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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답변서' 제출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답변서' 제출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3.04.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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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조항, '유령법규' 적시한 자격심사청구서의 졸속, 날림 드러나

 
- 법조문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의도 보여주는 것
-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자격심사, 일절 성립할 수 없어 

이석기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39조 소정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자격심사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며 답변서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한바 있다.
 
이석기의원은 '답변서'를 통하여 본 자격심사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임을 지적하였다.

자격심사청구서는 법률상 근거로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를 들었다. 먼저, 정당법 제31조는 2005년에 이미 폐지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급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 거수기를 자임하는 여당과 당리당략만을 좇은 제1야당의 합의에 따른 이번 자격심사의 정략적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석기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선례와 학설,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함을 소명하였다. 특히,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본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와 거대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려 들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초보적인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의 엄정성은 따지려조차 하지 않은 이중잣대와 오만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양면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자격심사청구는 박근혜시대 민주주의 시금석이다.

다수가 힘으로 누르는 정치적 폭력이 횡행하고 국회가 청와대의 명을 따르는 통법부로 전락할 위기 상황이다. 바로 그래서 이번 자격심사청구는 유신독재부활의 전조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격심사기도는 좌절되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다. 지난날 유신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듯이 국민들의 힘을 믿고, 소속정당을 뛰어넘어 19대 국회 민주주의자들을 또한 믿고 있다.

아울러,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 드린다. 자격심사청구에 대하여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되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란다. 


2013년 4월 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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