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GCF의 국내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GCF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는 한편, 재원의 출연·기금과의 협력·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해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사항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도 오는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GCF 이사국에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알리고, 사무국의 송도 출범과 GCF 운영을 개시하기 위한 이사회의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며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송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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