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07.13 11:02
  • 전체기사 421,978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렬,장정희, 이철승, 백종헌, 노영관, 조명자, 김미경, 이종근, 조석환, 조돈빈, 한원찬, 이재선, 한명숙, 양민숙, 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갈등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 활용과,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