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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

김민기 의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07.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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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절한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정례화’,‘지방행정과 재정, 세제와 관련된 사항 심의’등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정안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직적인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에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경쟁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간의 견제를 통한 권력남용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이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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