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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아님 말고’식 보복성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아님 말고’식 보복성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4.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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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시도교육감 괴롭히기에 나섰다. 교육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4명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성 고발에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거들고 나서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 했는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에 시도교육감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 된 바 있다.

실례로 2014년에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같은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발에 앞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것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이런 행위야 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아니면 청와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이 뻔히 나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아님 말고’식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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