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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7.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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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소호창업대출 등은 제외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해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26일 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고객의 불필요한 노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란  기업은 물론 가계의 신용대출 때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다음달부터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때는 오로지 대출 고객의 신용에 따라서만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 책임 강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론 고객의 신용만으로 대출 여부가 가려지는 선진화된 대출 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처로 개인과 기업이 오로지 자신의 업무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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