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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 허용되어야

일반의약품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 허용되어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6.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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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중시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안정성이 확보된 땀띠나 피부 짓무름, 벌레 물린데 바르는 칼라민로션 등의 약품을 약국 외의 상점에서 살 수 있도록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 상품들을 일반 수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경실련 등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의 일반상점판매 확대를 요구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라 환영하고 일반의약품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화제나 파스, 두통약 등의 약품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다며 환자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고,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환자라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으면 되므로 항생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약품이 아니라면, 의약품의 판매권을 약사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약국들이  평일 오후 9시 이후와 주말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약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다음 날 약국이 열 때까지 참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약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인 환자가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반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해 국민의 필요와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140개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의약품의 필요가 잦은 노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많은 일반의약품이 약사의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모든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써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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