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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9.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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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 건축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을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완화 △공동주택 화재시 여러가지 피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피난구 외에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물류창고 등의 화재안전 기준 보완을 위해 불연성 내부 마감재료 사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 및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절차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 대상에 추가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확대·보급을 위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전문기관의 석면 함유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하며,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시 내진설계 과정 등을 구체화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토록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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