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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한도 초과분 국내 기금 조성으로 해결해야

국제기금 한도 초과분 국내 기금 조성으로 해결해야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9.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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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상운 박사가 최근 국회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제기금 한도 초과분을 국내 기금 조성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와 같이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기금(IOPC Fund) 체제와 별도로 국내 기금을 조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유류오염 피해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한상운 박사는 “신속한 보상이 없으면 사법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번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국제 기금 측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보상한도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피해사정 지연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 경우처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 박사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한도초과보상금‘을 정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내기금(Fund)을 창설하면 2003 보충협약에 가입하여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것보다 정유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피해구제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발표자로 나온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국내 기금을 설치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2003 보충협약에 가입도 하고 국내 기금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기금으로는 배·보상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2003 보충협약에 가입하여 가입국들과 피해액을 분담하도록 하고, 국내 기금은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 차원의 어업 전수조사 및 실력 있는 손해사정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장기욱 변호사가 나와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손해감정자격자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손해의 조사와 배상 합의의 절차를 주재하고, 손해감정 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과거 1993년 금동호 사고부터 2005년 광민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국제기금에 보상 청구한 손해액 중 실제로 보상받은 비율은 평균 14%에 불과하다”며

“손해 입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물 판매장소의 지정제도 전환, 생산량 등록제 도입, 유류오염 사고 지원대책 일원화, 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무면허·무허가 어업자의 어업행위 인정을 위한 공적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대표로 나온 국토해양부 박광열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 팀장은 “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가 없는 자가 부당하게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피해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우며,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서는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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