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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거쳐야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거쳐야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9.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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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을 비롯 12명의 국회의원들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정희 의원은 “인권위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같이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권위 위원 중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인권위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인권위원 임명은 인권위원 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회법’ 개정을 전제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인권위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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