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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김승기 기자
  • 입력 2009.07.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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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어진다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11월 18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제도를 신설하여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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