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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관련 피해자 구제 적극적 대책 필요

상조업 관련 피해자 구제 적극적 대책 필요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3.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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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18대 국회에서 상조업 서비스 소비자 보호 대책 강구"

최근 들어 상조업의 시장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상조업체의 장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건수는 1,710건이며, 그 중 약 17%인 293건이 피해구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에서 2007년 833건으로 13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피해구제 건수 역시 15건에서 136건으로 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상조업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원에 상담접수된 1,710건의 청구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40.8%, '계약 해지 거절' 23.4%,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체결 등' 4.7%, '계약 철회 거절' 3.7%,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장례서비스 미이행'  3.3% 등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청구된 293건의 청구이유를 분류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58.7%, 계약 해지 거절'이 22.8%,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장례서비스 미이행'이 8.2%, '제공된 장례서비스 불만'이 4.8%, '소비자의 동의없이 계약체결 등'이 3.7%, '계약 철회 거절' 1.8% 등의 분포를 나타났다.

피해구제 청구 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피해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165건으로 56.3%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경우 사업자들이 합의권고를 회피해 피해구제율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는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2006년 12월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260개, 상조 회원수는 160~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개, 부산 59개, 대구 39개, 울산 16개, 대전 2개, 인천 12개, 광주 7개, 경남 40개, 경북 13개, 충남 2개, 충북 6개, 전북 5개, 강원 3개로 2004년을 기점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서울·경기를 포함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5월 실시한 '상조업체에 대한 약관 서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75개 상조업체가 영업중이며 가입회원 수는 약 215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상조업체의 장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소비자원 등 관련 정부부처가 상조업체 현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심각한 상조업 문제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조업체 설립시 엄격한 기준 및 요건을 명기하고, 업체 도산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상조업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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