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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제도 바꿔야

보험청약제도 바꿔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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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기간 짧아 소비자 피해 속수무책

충동적으로 불필요하게 보험을 들었어도 청약 철회 기간이 짧아 이를 되돌리기가 여의치 않아 피해를 보는 보험소비자들이 많아 보험청약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4〜2006년 3년 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333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5건이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취소 , 무효를 원하며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뒤늦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철회 제도에 있어서도 현행 보험표준약관상 청약일로 되어있는 청약 철회 기산일을 계약서(또는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2004년 8,763건, 2005년 9,486건, 2006년 9,804건, 2007년 7,999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피해구제 건은 2004년 645건에서 2005년 799건, 2006년 889건, 2007년 1,126건으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333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으로 ‘불명확한 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료 전액 환급 요청 건’이 15.0%(3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명확한 계약의 경우 ‘계약서 미교부 등 부실모집’ 5.4%, ‘상품설명 불충분’ 5.4%, ‘조건 모집 후 약속 불이행’ 2.7%, ‘모집인 청약서 대리작성’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대부분 계약서·상품설명서·약관을 받고난 이후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기가 시간상 여의치 않다. 심한 경우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는 보험청약서에 보험 청약 철회 요건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약서부본을 제대로 교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29개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18개, 손해보험회사 11개)를 대상으로 97개 보험 상품에 대해 청약서부본 교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3%에 달했으며, 교부한 경우도 청약일로부터 5~6일이나 지나서 발송한 경우가 10.3%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삿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즉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늦게 받아 실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거나, 철회 기간이 지난 직후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은 경우 그리고 청약서부본 및 약관을 받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모르는 등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서 교부 방식도 청약서부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가 33.0%로 나타났다.

소 비자원은 회사별 청약 철회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기간 직전에 청약서부본이 교부된 경우’, ‘청약 철회기간 직후에 청약서 교부’, ‘품질보증 기간(3개월)이 지나도 미교부된 경우’ 등 사례를 조사했으나, 회사별 처리가 각기 상이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회사에 따라 처리를 달리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보험 표준약관은 청약 철회 기산일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일본의 ‘보험업법’은 ‘계약서교부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관련 법적 조항을 만들고 △보험 표준약관에 청약 철회 기산일을 청약일에서 청약서부본 교부일로 바꿀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판매 방법에서도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홈쇼핑 판매, 통신 판매, 온라인 판매 등 특수거래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충동적이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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