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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약관 불공정성 ‘공동소송’으로 법정 간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약관 불공정성 ‘공동소송’으로 법정 간다

  • 기자명 데일리머니
  • 입력 2011.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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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 약관과 거래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 판매되어 ‘불공정 거래’에 해당 된다는 법률적인 견해가 나왔다.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자문변호인단의 검토결과 ‘불공정 약관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판매로 현재 1.5조원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현재 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을 때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법률적으로 ‘일방적 해지 부여 조항, 고객의 중도해지권 박탈 등’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초치가 없을 시에는 금소연은 피해자구제를 위해 공동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후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 우선적 보호에 따라 그보다 후 순위에 있는 후순위채권 가입자가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때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사 결과가 9월말 발표 예정인데 10여 개 저축은행에 대한 살생부가 작성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제시한 BIS비율이 허위 과장되었다는 사정, 판매 이후의 경영진의 부정대출, 횡령 등 경영상황이 현격히 악화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하지만, 가입자로 하여금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 거래 내지 불완전 판매라 할 것이다.

국회가 추진했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부실감독에 따른 저축은행의 파산, 해당 저축은행들이 그 동안 판매한 후순위채 등이 사기 내지 기망성을 띈 불완전 판매”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산 상태에서 피해자 및 예상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6개월이 넘도록 국회나 금융당국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추후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이 시점에서, 향후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감독당국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회는 포플리즘에 의거한 선전적, 구호적인 공약만 남발하고 있을 뿐 향후 피해자들의 실효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5조원의 서민 후순위채 가입자들에 대한 사전적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처럼 문을 닫은 후, 전면적인 불안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한다 해도 진상을 밝혀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회복의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고 있을 때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당국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불공정 약관 및 불완전 판매 조사, 판단하여 담보확보, 소비자의 해지권 허용, 담보대출 허용 등으로 피해방지와 소비자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은 지금 부산저축은행과 같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가입자들의 소송과는 별도로,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가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이에 금소연은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후순위 채권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발행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 9월 중순경 “후순위채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공정, 불완전 피해 대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등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이며, 금융피해자들의 집단 별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지금이 저축은행 사태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마지막 기회로 이해당사자 모두 자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와 금융당국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명분과 책임회피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순위채 공동소송의 신청은 금소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고,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02-737-0940, 02-727-8295), 팩스(02-733-0940)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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