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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 기자명 데일리머니
  • 입력 2012.08.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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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전체 재해자수 대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 : 78.3(‘08) → 79.6(’09) → 80.9(‘10) → 82.4(’11)
**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비율 : 3.31배(’08) → 3.41배(’09) → 3.59배(’10) → 3.92배(’11)

고용노동부는 8.7(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기법임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험관계 폐지신고,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고용정보관리제가 도입되어, 사업주는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보수총액신고서를 근거로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 및 전년도 보험료 정산

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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