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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기자명 데일리머니
  • 입력 2012.08.09 13:53
  • 전체기사 4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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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금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 해(438천개) 대비 25천개 증가한 463천개임.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불성실 납부법인은 철저하게 사후관리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9년 96억원, ’10년 129억원, '11년 107억원 추가 징수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성실한 신고·납부 도움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되어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

또한,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

우리 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안내)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람.(8.3. 개통)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신고서 전송하기 → ③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니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31.(수), 그 외 기업은 10.2.(화)*임.

* 8월 3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9.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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