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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보험대리점 극성

엉터리 보험대리점 극성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8.05.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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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도 설계사도 주의해야

엉터리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비일비재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보험대리점이 전문지식이나 변경된 실무에 대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 모집사용인은 법적신분 및 책임과 권한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소연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촉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을 강요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에게 대리점으로 전직하면 출퇴근이 없고, 해촉 후에도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며 주로 육아와 가정살림으로 출퇴근 부담 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전직을 유인하여 일을 시킨 후 해촉 후 모집수당을 주지 않는 등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도 대리점과의 관계라며 모른체하고, 고용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을 내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대리점 소속으로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민원대상이 아니라며 딴청을 피우는 까닭에 민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

‘해촉후 모집수당’이란 보험설계사가 신규계약을 모집하면 모집수당이 발생하는데, 보험료에 신계약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납입 전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모집자가 퇴직하게 되면 남은 모집수당을 지급해왔으나, 2000년경부터 설계사 스카우트로 이직이 심해지자 모집수당을 모집, 유지수당으로 이원화시켜 해촉 후에는 지급하지 않아 설계사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은 충분한 재교육과 새로운 직무지식의 전달이 안돼 정확한 상품 설명이 부족해 고지의무 수령, 보험료 횡령, 엉뚱한 상품 내용으로 가입시키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리점은 보험회사나 모집사용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보소연은 보험사 5년 근무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보험대리점을 내고 영업할 수 있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지만 소속 모집사용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지식과 재교육이 없어 엉터리 보험영업과 모집설계사와의 분쟁, 민원처리 등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리점 모집사용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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