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간 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이 한미간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에 의해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그동안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하여 비준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을 뿐, 행정부의 국제협정에 대한 민주적․합리적인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특히 최근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나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도 행정부의 일방 독주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협상완료 후의 대국민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은 국제통상협상이 국회의 합리적인 민주적 통제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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