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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출총제페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망선고"

이정희 의원, "출총제페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망선고"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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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원자재-납품가 연동제 시행 주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가 14일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출총제 폐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망선고"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출총제를 폐지로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며 재벌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까지 더해지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민생살리기에 필요한 것은 출총제 페지가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대책이며 이를 위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출총제를 유지하고 원자재-납품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출총제와 같은 사전 규율제도가 페지되면 심각한 규율 공백 상태가 발생해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지주회사 부채 비율을 200%로 묶도록 한 제한을 풀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지주회사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나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23.3%나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이해충돌 위험은 해소되지 않은 채 총수 일가의 지배력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풀게 되면 총수일가가 자기 자본 없이 부채를 통해 자회사 지분 확대를 가능케 해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

한편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납품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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