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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책임, 법정에서 가려보자”

“KIKO 책임, 법정에서 가려보자”

  • 기자명 김승기 기자
  • 입력 2008.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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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손들어주자 피해중소기업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의 환헷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약관에 대해 불공정 협의가 없다며 종결처리하자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인용하자면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리·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KIKO의 경우에는 만기환율이 상한환율(Knock In)과 하한환율(Knock Out)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은행이 판매한 KIKO는 구매자가 유리한 구간은 극히 한정적인데 비해 불리한 구간이 무한대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범위와 손실 범위가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은 고수익을 가진다는 파생상품의 구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

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은행은 중소기업이 KIKO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반대이익을 챙긴 것이 없으며 계약금액에 대한 수수료만을 가져간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KIKO를 통해 은행(판매자)이 잃은것은 없고 수출중소기업(구매자)은 잃은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여 상한선(Knock In)에 도달한 경우에도 기업은 손실을 입고, 환율이 하락하여 하한선(Knock Out)에 도달하여도 환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을 입는 구조이며, 은행(판매자)과 중소기업(구매자)간에 명백히 불균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공정위의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피해 중소기업 140여개사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집단소송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법정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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