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오전 1차 질의에서 “이제 경쟁을 촉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유 회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공개해서 적어도 소비자들이나 주유소가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그것은 핵심 영업비밀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후 2차 추가질문에서 이 의원이 석유류가격 표시제 등 실시 요령(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제6조를 제시하며 "석유공사가 월간 정유회사의 실 판매 가격을 조사하도록 되어있고 석유 회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평균 가격으로 공개까지 하고 있다”면서 “핵심영업비밀이면 정유회사가 비밀로 간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석유공사로 하여금 이미 조사 하여 공개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핵심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 장관이 답변을 번복해 정유사 개별 공장도 가격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리터당 얼마에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영업이윤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업 비밀일수 있지만, 정유회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판매 가격만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장관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로 강제 의무를 규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장관고시에서 이것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석유공사가 조사해서 주간으로 평균해서 이미 공개 하고 있는 자료를 실제 정유사별로 공개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소비자에게 싸게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경제나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단부분은 고원유가에서 기인이 되고 있고, 지금 온 국민들이 1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 폭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고유가 시대에 우리국민들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어떻게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며 그것이 정부의 자세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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