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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자본시장통합법 1년 연기 주장

이정희 의원, 자본시장통합법 1년 연기 주장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09.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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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수정 보완 필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2일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인 미국식 금융모델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의 전철을 따라가는 MB노믹스의 금융선진화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이 개발․판매 상품의 종류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변경, 기능별 규율체제와 금융회사의 겸업 허용, 투자자 보호 조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는 개정법률안 내겠다며 이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3일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부칙에 시행일을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오는 2009년 2월 4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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