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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논평 -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무원 연금개혁안, 그나마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만 적용대상이라니?

자유선진당 논평 -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무원 연금개혁안, 그나마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만 적용대상이라니?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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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무원 연금개혁안, 그나마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만 적용대상이라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 정도 줄이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연금 개혁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의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반쪽자리 개혁방식으로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고 있으나, 매년 2조원이나 되는 적자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부담액을 27% 더 내면서 25% 덜 받고, 연금 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사망시 유족이 받는 연금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의 적용대상이 모조리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라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단지 늦게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천만원 더 내고 1억4천만원 덜 받아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려들지 않을 일이다.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이라며 ‘후손의 일은 후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찌도 그리 이 정권은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미 작년 7월에 연금지급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3분의 1이나 삭감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8.   9.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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