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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논평 - 반성을 모르는 서울시의원 새 윤리조례 만들면 뭐하나?

자유선진당 논평 - 반성을 모르는 서울시의원 새 윤리조례 만들면 뭐하나?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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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성을 모르는 서울시의원 새 윤리조례 만들면 뭐하나?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석권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김귀환 의장과 무더기로 기소된 한나라당 시의원 29명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돈봉투 추문’ 서울시의원들은 어제 법정에서 낯 뜨거운 말들을 쏟아냈다. “100만원 받아 놓고 (재판 받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이라고 손익을 따지는가 하면, 다른 시의원에게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보라고 장난을 치고, 피고인 좌석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자고 농담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김귀환 의장은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시의원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텐데 재판정에서 벌인 이들의 오만불손한 행태는 대한민국 법정을 모욕하는 작태이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런 무뢰한들은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자체 정화노력의 일환으로 새 윤리조례를 만들면 무엇하겠는가? 엄숙한 법정에서조차 반성할 줄 모르는 서울시의원들에게는 윤리조례를 적용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2008.   9.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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