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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논평 - ‘사이버모욕죄’ 신설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자유선진당 논평 - ‘사이버모욕죄’ 신설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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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이버모욕죄’ 신설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들고나왔다가 우리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에 직면해서 없었던 일로 마무리됐던 사안이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권 침해적 악플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법률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와 공익침해, 또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굳이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해 이중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으로서 결국에는 법치주의를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고,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도 그 적용이 매우 어려운 형벌이다. 구성요건도 까다롭고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를 온라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을 겁 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더이상 법을 법으로써 모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08.   9.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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