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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논평 - 국민을 모욕하는 ‘사이버모욕죄’ 폭압공포정치 시효 다했다

진보신당 논평 - 국민을 모욕하는 ‘사이버모욕죄’ 폭압공포정치 시효 다했다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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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을 모욕하는 ‘사이버모욕죄’
폭압공포정치 시효 다했다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은 ‘법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가당치 않은 시도다.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대상을 새로운 법을 제정해 처벌하겠다니, 진정한 ‘모욕’은 국가형벌권을 남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24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들과 언론인들이 新공안정국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렇듯 정부여당을 제외한 사회 모든 세력이 ‘신공안정국’을 규탄하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 공포정치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질서가 수호되는 사회는 형벌의 남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수호할 때, 국민이 법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했던 사회지도층 비리 문제나 신경 쓰시라.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사회지도층 먼저 법을 지키시길 바란다.
 
2008년 9월 26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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