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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논평 - 실천연대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악용을 답습하려는 행태

창조한국당 논평 - 실천연대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악용을 답습하려는 행태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9.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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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악용을 답습하려는 행태

국가 정보원이 지난 27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명을 연행했다.

비판 세력 탄압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용한 표적 수사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이념 도구로 사용돼 왔고 남북갈등을 고착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유엔조차 개폐논의를 권고한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6. 15 남북정상회단 결과 만들어진 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 악용을 답습하려는 행태다.

정부는 그간 환경운동연합의 흠집내기 수사, 유모차 부대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 집시법 개정안 마련 예고 등의 압박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국민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동과 민주주의 여론을 훼손하려는 행태가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운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2008년 9월 29일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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