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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여권발급시 카드는 안돼"

외교통상부, "여권발급시 카드는 안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10.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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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법 규정 무시 비판

국세도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지만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럼 여권수수료는 어떨까?

2008년 9월 구청 여권민원과를 방문한 지 모씨(27세)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5만 5,000원(10년 만기 기준)인 여권발급 수입인지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구청 직원이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며 카드 수령을 거부한 것.

실랑이 끝에 결국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한 A씨는 '편의점에서 몇 천원짜리 담배를 살 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정부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같이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에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는 것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와 카드사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 여권법 시행령은 명문으로 '여권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외교통상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여권발급 수입인지 수입액은 1,310억원으로 외교통상부의 전체 세입액 1.325억의 99%에 달해 시민들이 여권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입인지 비용이 외교통상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대국민서비스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타당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전자여권 사업에는 거액을 쓰면서, 대국민 서비스에서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수령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난항을 이유로 오는 2010년까지 현 상황을 유지할 방침이라니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몇 년간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까지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해 온 결과 지금은 신용카드사용이 일상화되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

박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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