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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입법청원 폭력시위 성역화 막아야

집시법 입법청원 폭력시위 성역화 막아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7.03.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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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모니터

평화시위연대가 지난 13일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평화시위연대는 “폭력적인 집회·시위와 잦은 도심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입는 생명·신체,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집시법에 불법폭력 시위 및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의료와사회포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등 총 13개 단체.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 따라서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며,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본권이 훼손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평화시위연대가 지적했듯 우리나라 시위문화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한 예로 2006년 12월 반FTA 집회에는 쇠파이프와 죽창 등이 동원되었으며, 시위대는 공공시설과 기물을 파손하고, 전경과 의경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정부는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우리나라의 불법 폭력 시위 문화는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도덕적 정당성만 부각돼 왔었다. 그로인해 불법 폭력 시위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재산권이 파괴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 시민단체들이 불법 폭력 시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시민권익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신선하고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은 불법폭력 시위를 막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요청제도도 현실돠 되어야 한다. 폭력시위가 성역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올바른 시위문화가 자리잡게 하는 것도 시민단체가 해야 할 책무다.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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