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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연중실시 추진

국정감사 연중실시 추진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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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국정감사 관련법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8일 국정감사를 연중 필요한 경우에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중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다보니 정기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도있는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용섭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련없이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일정 등을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중복요구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그 동안 20일의 정기국회 기간중 실시했던 국감을 총30일로 연장하고 연중 상시실시, 공기업 등의 격년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합동반 구성,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정부 및 관계기관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한 경우에 재제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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