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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입묶는 선관위 방침은 참정권 침해"

"네티즌 입묶는 선관위 방침은 참정권 침해"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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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법 개정도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일 1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표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는 참여연대의 비판이 나와 앞으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비판의 출발은 후보와 언론이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에게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하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을 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선거UCC운용기준’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방침에 따르면 선거UCC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는 UCC는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당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먼저,  네티즌들의 지지, 반대 의사표시를 선거운동기간 23일간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드러나는 양태만으로 목적 여하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UCC의 반복게시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글을 여러 번 쓰느냐, 한번 쓰느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뿐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댓글, 스크랩, 퍼가기, RSS, 트랙백 등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기술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조건에서 이러한 규제조항은 더더욱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국회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룰을 만들기 위한 공방은 벌였지만,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문제는 대선이 코앞에 이를 때까지 법개정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성하고,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을 탈피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으면 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과정에서 저항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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