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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사람잡는 불법 `死債`

(집중기획)사람잡는 불법 `死債`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05.29 06:00
  • 전체기사 4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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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채무자들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몇 해전부터 충북 공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55살 최모씨가 이자빚 독촉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 씨를 죽음으로 내몬 건 단돈 200만원.
 
연 120%의 이율로 매일 1만3000원의 이자를 갚는 조건이었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살아야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 사람잡는 불법 '死'채
 
경기가 흉흉해지면서 사채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서민들은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치이고 불법사채에 멍들고.. 설상가상이다.
 
불법 사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불려왔다. 최근들어서는 빚독촉 수법이 악랄해지면서 사람 목숨마져 앗아가는 '얼굴 없는 살인범'이란 말도 생겨났다.
 
지난 4월에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채를 썼다 갚지 못한 여대생이 사채업자로부터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다 이를 안 부친의 손에 희생되고 부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도 뒤늦게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여대생은 1년 새 빚이 1500만원으로 늘자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아버지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대신 갚는 데 실패하자 지난해 11월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 연 100~200%는 예사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사채 상담건수는 40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1% 늘었다.
 
상담유형별로는 불법 채권추심이 679건(16.7%) 고금리 피해가 605건(14.8%)으로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전체 상담의 32%를 차지했다.
 
불법사채 관련 상담이 많다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만큼 서민들은 고금리인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사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의 ㅂ씨는 'S기획'과 2000만원의 대출계약을 채결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60만원을 제외하고 손에 쥔 것은 1940만원. 연 이자율 265%로 법정 연이자율 49%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 고리 사채였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연 이자율이 3000%가 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대구의 ㅇ씨는 급전이 필요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를 매주 35만원 내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빌렸다. ㅇ씨는 1주일 뒤 이자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해야 했다. 연 이자율이 3042%로 법정 이자율(연 49%)의 자그마치 62배에 이른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불법사채시장의 평균금리는 연 200%에 달하며 그중에는 연 1000%가 넘어가는 악질사채도 흔히 목격된다"며 "협회 피해센터에서 접수되는 월 100건중에서 60% 정도가 연200%대의 불법사채들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살인적인 이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협박은 물론 성폭력까지 일삼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임신부를 강제 낙태시키는 짓도 서슴치 않는다.
 
실례로 지난달 27일, 임신부에게 사채를 갚으라며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취업시킨 40대 대부업자와 산부인과 의사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여성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했다.
 
◇ 불법 고리 사채 매년 급증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금융 시장은 매년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시로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사채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재수없게 걸리더라도 법원과 검찰이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또 "일벌백계없이 약탈적인 대출행위와 관련된 사채업자들의 이익동기를 차단할 수가 없다"며 "검찰과 법원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리사채 피해가 지속되는 또다른 원인은 경제난 속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저신용등급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저신용자는 816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명이 넘어섰다.
 
저신용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사금융 시장규모도 따라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사금융 시장규모를 16조 5000억원대로 추산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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