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열량·저영양식품 TV광고 규제안 반발

고열량·저영양식품 TV광고 규제안 반발

  • 기자명 김승기 기자
  • 입력 2009.07.20 09:47
  • 전체기사 422,49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TV광고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해당 제품 중간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이 적용되면 경제 침체로 방송광고 격감의 고충을 겪고 있는 전문방송(PP)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광고 감소에 따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협회는 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자는 시행령(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해한 식품의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광고 규제로 인해 PP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돼 결국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맞는 대안으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업계가 방송 홍보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PP업계는 2008년도 방송광고 수익이 일부 채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올해도 지속되는 광고시장 위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