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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식 문제있다”

손범규 의원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식 문제있다”

  • 기자명 민경희 기자
  • 입력 2009.09.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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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시 덕양갑)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 현실을 외면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이같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건설되어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 혼란·인구과밀화로 인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전협의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 사전협의는 국토해양부 및 주요 중앙부처와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어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이 예상되고, 협의기관 상호간의 대등한 협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시 당해 시·군이 장기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에 규정했으나,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된 것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다시 국가가 환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손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부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지역 현실이 무시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될 것이 우려되어 현행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에게 주택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주택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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