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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밥그릇싸움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밥그릇싸움

  • 기자명 김용범 기자
  • 입력 2009.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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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개정안 의결 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한은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면서 자칫 관련 부서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먼저, 한은법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에 따라 거시건전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재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의 전반적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정부 등 참여기구 사이에 직무·기능·권한·수단이 최적 배분되도록 하고, 이들 사이에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가 원활하도록 우량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권한 미약으로 인해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한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일상적 감독과 검사 및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미시적 관점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통화, 금리, 외환 등 거시변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시적 관점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나 양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의 권한이 미약하여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기 시에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는 중앙은행의 역할제고와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금융안정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개선조치는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기능과 함께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책무는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금융안전망의 전문 참여기구 중 하나인 한국은행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볼 때 이번 국회 기재위의 한은법 개정안 의결은 내용적으로 다소 제한적이지만 단독조사권과 금융안정 기능 최소한 근거 부여 등 개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법사위와 국회는 한은법 개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기재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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