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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상진 의원,「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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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2001년 도입된 제도로,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 순직 군경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인데도 98년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의 여부가 갈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1일「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98년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설정된 것이 아닌, 다만 국가 재정상의 문제로 설정된 것”이라면서 “전몰 순직 군경 유자녀들이 환갑을 넘나들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보훈 혜택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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