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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는가?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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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파렴치 행위에 스스로 면죄부라니...-

검찰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등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근거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당시 사건의 본질이 과연 ‘공공의 이익’이었습니까? 핵심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기획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 행위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포장하는 건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을 세 번 욕보인 짓입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방적 피의사실 공표와 사실왜곡 등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이나 성찰은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인 적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은 수뇌부가 물러나고 부랴부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보듯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번 행위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 됐습니다. 이제 법과 원칙과 인권은 사라지고, 공작수사와 표적수사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됐습니다. 개전의 빛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검찰은 이리도 비루한 존재였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기형적 권력기관, 자신들보다 더 센 기관을 빼면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성역화 된 초법적 기관,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자정능력은 상실한 이 나라 검찰은 더 이상 희망을 걸기 힘든 존재입니다. 철저하고도 근원적인 개혁대상일 뿐입니다.

※ 문의 : 노무현재단 양정철 사무처장 (016-727-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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