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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근로능력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

참여연대, 근로능력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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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7)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31일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과 관련하여 활동능력평가의 항목별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나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 또는 객관적인 조건부수급기준으로의 전면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에 고시한 활동능력평가 기준은 “근로능력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수급을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 호에서 정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고시안 규정이 수급권자 및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련 규정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며 회의소집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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