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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01.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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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8일 본회의 이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또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님의 무죄판결과 관련되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도대체 왜 그 판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수사기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된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흔들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입니다.

먼저 강기갑 대표님의 무죄판결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대표님께 무죄판결을 내렸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검찰은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은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차를 마시고 신문을 봐도 공무집행 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회 방해죄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본적인 잘못은 당시에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는 그것이 다소간에 거친 행동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회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이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손괴죄도 아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사에 공소장 변경이 없이는 법원으로서는 손괴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리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 역시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91년에 공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집행 방해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행위의 범죄를 의율 처단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와 손기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지 않는 한 법원이 다른 범죄를 유죄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검사가 법률 적용을 잘 못 한 것입니다. 만일 손기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공당의 최고위원의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정문의 붙은 펼침막을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그것을 말리다가 저는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리고 강기갑 대표 본인은 손가락이 경위의 구둣발에 밟혀서 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 차례나 수술을 했고 석 달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물건이 좀 부서졌다고 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전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처벌되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은 법률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조차 아직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형평에 맞습니까?

나무를 자르는 데 써야 할 칼을 연필 깎는데 쓰려고 휘두르다가는 결국 휘두르는 사람만 다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인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자꾸 문제 삼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대법원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언론보도가 한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한 것입니다.

용산참사에 수사기록 공개문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미 법원이 명령한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실현시킨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은 법리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용산 수사기록 공개문제는 경찰의 위법을 법원이 적벌한 절차가 보장하는 대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 개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2월 달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겠다는 것,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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