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보사들 이렇게까지 모질수가

생보사들 이렇게까지 모질수가

  • 기자명 조주연 대표기자
  • 입력 2007.03.04 12:55
  • 전체기사 422,443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보험계약자를 악랄한 범죄자로 몰아 무려 9개월간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돼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불끈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등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김우경씨는 2001년 6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1급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교보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등 9개의 민영보험사에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사고 직후 손보사들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이 와중에서 모 생보사는 1억8천만원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김씨의 거절로 실패했다.

민사분쟁은 지리하게 4년을 끌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은 2005년 6월 진료를 받고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1급 장애인을 9개월 동안 구속 수감한 채 재판을 받도록 했다.

생보사가 김씨를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통사고를 낸데다 1급 장애인 행세까지 하고 있다고 진정,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

똑같은 사안을 두고 손보사들은 자연사고로 판정해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생보사들은 위장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진정서를 냈다. 또 검찰은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로 김씨를 구속 수사했다.

결국 김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9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던중 2006년 12월 19일 2심 재판부가 김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 선고함으로써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로 맞서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당연히 생보사들은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중.

K생명의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참으로 해괴하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했지만 1심에선 유죄 판결이 났다.

더구나 보험소비자협회는 1급 장애인인 김씨가 교도소 내에서도 인권 탄압과 심지어 심한 구타로 인해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연치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검찰은 김씨가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사기극을 꾸몄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는 마땅히 3년 이하의 징역과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이 의사는 멀쩡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

김씨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1급 장애인진단서를 받았다.

보소협은 담당의사가 ‘설명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면서 검찰의 해괴한 공소 제기 사실에 조소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검찰이 1심 재판 당시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파파라치(보험사 조사팀 직원)가 몰래 찍어 놓은 사진들을 증거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1급 장애인이 된 김씨가 두 팔에 의지해 기어가고, 발가락도 가끔씩 움직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반신 불구가 된 장애인이 두 팔을 이용해 기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의 재활치료를 통해 발가락 정도 움직이는 것 또한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김씨는 이 사진으로 인해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했다.

특히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1급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후유장애진단서’를 해당 보험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K생명 직원은 김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건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한 후 위장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1급 장애인인척 연출을 해 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해 검찰에 제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장애인단체와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연대협의회(보장협)’를 꾸리고 김씨를 처음 제보한 K생명 본사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고, 지난 1월 17일 김씨가 제일 먼저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씨의 수난기는 모질게 이어져 여기서 또 한 차례 봉변을 당한다.

김씨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어 급성 호흡곤란이 올 경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산소통을 휠체어 옆에 놓아두었다.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K생명은 ‘법에 의해 판단을 받고자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초지일관 단호한 모습.

1인 시위 중에도 정체불명의 사람에 의해 동의없이 카메라가 다가왔고 이를 항의하자 K생명 직원들이 우루루 몰려나와 한바탕 혼란이 벌어졌다.

날씨는 매섭게 추웠고(가로수 밑에 얼음이 얼어 있었음) 꼼짝도 못한채 휠체어에 의지한 김씨의 몸은 점점 차가운 겨울 날씨에 굳어져 가고 있을 즈음

갑자기 K생명 빌딩관리를 하는 청소원들이 나와 1인 시위 장소 바로 앞에서부터 K생명 본사 앞 전체 도로에 호수로 물을 뿌려 대며 물청소를 시작했고,

요란한 기계음을 내는 청소차 때문에 주변이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휠체어를 끌고 본사쪽으로 향하던 김씨는 결국 땅바닥에 엎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다.

119구급차로 순천향대병원에 실려간 김씨는 호흡곤란과 200에 가까운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위태로운 자칫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보장협 등은 김씨 사건을 중증 장애인의 인권유린 사태로 판단, 각계 각층의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태세여서 김씨의 진실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