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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 실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 실시

  • 기자명 이현진
  • 입력 2018.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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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데일리프레스]포항시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그동안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 1인 가구 14만원에서 6인 가구 252만원까지 지급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해천 포항시 건축과장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절차 진행으로 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급자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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