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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 감정원, 주택보증 등 6개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감보도] 감정원, 주택보증 등 6개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0.10.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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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회 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안전공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목 차 …

[한국감정원]

1. 4대강 사업 감정평가 짧은 출장일수로 평가 가능한가?

2. 연수휴직제 및 직원 전문성 있나?

3. 접대비 과다 책정 및 지급 문제 있어

4. 공단화 관련 경영난 해소 관련

5. 공단화 준비 차질 없나?

6. 부동산 통계 및 지가변동률 큰 폭 변화

7. 과도한 복리 후생비

 

[대한주택보증]

1.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자 막무가내 지원본부’

1-1.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매입 못 팔고 끙끙

1-2. 미분양 매입은 업체 비밀? 국민만 속고 구입

2.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업자 처벌 강화해야

3. 매입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해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비상식적인 당연직 국토부 이사 3명, 5년간 회의비로 2,750만원 챙겨

 

[교통안전공단]

1. 미승인 검사장비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2. 버스 뒷바퀴 재생타이어 폭발사고 사전 예방대책 필요

3. CNG버스 안전대책, 준비철저

4.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확장이 필요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낙동강에서 발견된 폐기물 수백 만 톤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밝혀져

2.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산청 시행구간인 낙동강 가장 졸속

한국감정원 (강기갑위원)

 

 

1. 4대강 사업 감정평가 짧은 출장일 수로 평가 가능한가?

□ 한국감정원은 4대강 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그 현황 및 감정평가액 자료와 업무량에 비하여 출장일수가 짧고 사전조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감정평가액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은 없는지?

 

사업명

편입면적

(㎡)

시행자

물건의종류

평가금액(원)

가격

시점

출장

일자

경인아라

뱃길사업

35,294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지장물

17,359,093,000

2009.

05.10

2009.05.6

2009.05.15

2009.05.18

금강살리기사업 제2공구

130,53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토지

13,520,517,000

2010.

05.20

2010.04.09

2010.04.12

2010.04.27

 

 

2. 연수휴직제 및 직원 전문성 있나?

□ 내부 감정평가사 양성을 위해 연수휴직제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34명에 대하여 1인당 매달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합격자는 고작 30명으로 22%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2명(40%)가 자격증을 취득 후 퇴사하였는데, 연수휴직제 혜택을 받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무상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또한 지난 10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자는 582명임에도 합격자는 30명으로 5.1%에 그치는 바,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연수휴직자 및 합격자 현황>

년도

연수휴직자

연수휴직자

(1인당 월 평균급여)

자격시험 응시자

합격자

퇴사자

2001

5

87만원

105

5

-

2002

21

82만원

83

3

1

2003

28

81만원

59

2

1

2004

26

88만원

51

-

1

2005

14

101만원

41

5

2

2006

11

96만원

49

1

2

2007

9

101만원

43

3

1

2008

10

102만원

50

4

1

2009

10

120만원

50

4

1

2010

-

-

51

3

2

합계

134

95만원

582

30

12

 

3. 접대비 과다 책정 및 지급 관련

□ 한국감정원의 연도별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6년 13억 원에서 2009년 9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액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접대비는 언제 어떻게 쓰는지?(상세 내역)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점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4. 공단화 관련 경영난 해소방안

□ 한국감정원은 2009년 감정평가 영업수익 기준으로 사적평가의 비중이 60.3%(약 486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단화 등 사적기능을 축소하게 되면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5. 공단화 준비 관련

□ 한국감정원은 민간 평가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보상평가 참여율도 8.4%에 불과한데, 공기업화 되었을 때 민간업체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바, 대책은?

6. 부동산 통계 및 지가변동률 관련

□ 부동산 통계와 지가변동률은 수시로 변함에 비해 조사기관이 각각 달아서 일관성, 신뢰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으며, 한국감정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인력 및 시스템 문제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7. 과도한 복리후생비 관련

□ 2009년도 결산서상 복리후생비는 114억 원에 이르고, 이는 1인당 1,500만 원에 해당되는데, 타 기관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과다한데 축소할 예정이 있는지?

대한주택보증 (강기갑위원)

 

 

□ 대한주택보증의 설립목적

* 주택법 76조 :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주택분양보증>

o 보증대상사업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 1.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및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o 보증책임

▪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짐

o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1.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자 막무가내 지원본부’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택분양계약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리고 1순위가 건설업자 통장 채워주기로 바뀌었다.

□ 2010년 주요업무 보고만 봐도 알 수 있다.

1번이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고 2번이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이다.

 

□ 이건 쉽게 말해서 위기에 빠진 건설업자 도와주자는 것인데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자가 위험할 때 도와주려고 있는 거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은 무늬일 뿐이고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자 막무가내 지원본부’라고 생각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미분양 매입입니다.

□ 미분양은 민간건설업자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민간건설업자가 실패한 사업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그게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는 필연적으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 구조조정이란 것이 노동자들 일자리 빼앗는 거라 생각하는데 땅 사서 건설 승인만 받으면 돈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업계를 구조조정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더구나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는 꼴입니다.

□ 사장님! 원래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민영화하기로 되어 있었죠?

□ 그런데 2015년으로 연기되었죠?

□ 이명박 정부가 대한주택보증도 민영화해서 대형 보험사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가 주택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발생과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일단 ‘건설사들부터 챙겨야겠다’하고 그 역할을 대한주택보증에 준 거잖아요? 맞죠?

□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이익을 얻는 게 있습니까?

무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주다가 모자라니까 이제는 은행에서 빌려다가 건설사들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자만 받고 그대로 해당 건설사에 다시 돌려주잖아요?

* 매입가격 : 분양가 50%

* 환매가격 : 매입가격 + 이자(자기자금 3.7%, 차입자금 4%)

□ 그런데 일단 사주기는 했는데 되팔지 못한 물량도 많죠?

□ 지금까지 총 14,594세대(2조 3,267억 원어치)를 매입해서 7,656세대(1조 307억 원어치) 즉 44% 밖에 환매를 못했죠?

완공 후 1년이 환매기간이라고 했지요?

□ 1차 매입분의 최종 환매기간이 언제입니까? 2010.8.31이 맞죠?

지금 2달이나 지났는데 8%가 미환매되고 있잖아요?

2차, 3차 갈수록 미환매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 미분양주택 매입 및 환매실적 >

(’10.8.31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승 인

환 매

환매율

세대수

매입금액

세대수

환매금액

1차 매입

(’08.10.31 공고)

3,390

4,171

3,077

3,840

92%

2차 매입

(’08.12.31 공고)

4,335

6,278

2,908

3,913

62%

3차 매입

(’09.4.29 공고)

2,503

4,390

494

671

15%

4차 매입

(’09.8.31 공고)

3,184

5,375

1,177

1,883

35%

5차 매입

(’10.3.31 공고)

1,182

3,053

-

-

0%

14,594

23,267

7,656

10,307

44%

※ ’10.9월 현재 6~7차 매입신청분 총3,765세대, 5,196억원에 대한 심사 진행 중

- 6차(’10.5.31 공고) : 1,188세대, 1,712억원

- 7차(’10.9.9 공고) : 2,577세대, 3,484억원

□ 더군다나 매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고, 환매할 때는 건설사들이 원하는 만큼만 환매하지요?

□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분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등기이전 할 때서야

그 물량이 미분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반품을 반품인지도 모르고 사라는 거잖아요? 가만 놔두면 할인이라든가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을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6월 부산의 한 건설사의 경우, 분양률을 조작(50% 넘는다고 조작)해서 대한주택보증에 미분양주택을 매각했다가 검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분양률이나 공정률을 속이면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대책이 있나요?

□ 그래서 제가 대한주택보증은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건설사 배만 불리는 건설사 막무가내 지원본부라고 하는 겁니다.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 처벌 강화해야

□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업무도 하지요?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의 발생 시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

□ 그런데, 임대주택법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가입기피로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죠?

*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10년 7월말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률이 85.5%에 그치고 있어 2만 3천 세대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현황>

(단위 : 세대)

기준

보증가입대상

가입세대수

미가입세대수

미가입율

’10.7.31

15.8만

13.5만

2.3만

14.5%

□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임대주택법 제39조, 40조, 42조에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보세요.

□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기피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마련하세요.

*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과징금, 벌칙부과 등 법적 제제 조치가 있음

․ (임대주택법 제3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 부과할 수 있음

․ (임대주택법 제40조) 시․군․구청장은 가산금리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임대주택법 제42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함

※ 국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3. 매입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해야

□ 임대주택법 제17조 1항 및 시행령 14조 1항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 최근 매입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9.7%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매입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 다수가 건설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임대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받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고 있고, 주택 보유·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만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건설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일반대출로 다수의 주택(862세대)을 매입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임대 후 잠적(광주광역시)

< 매입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 >

(’08. 12월말 기준)

합 계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축법허가자

사 업

자 수

임 대

호 수

사 업

자 수

임 대

호 수

사 업

자 수

임 대

호 수

사 업

자 수

임 대

호 수

40,256(100%)

1,341,670

(100%)

1,263

(3.1%)

910,879

(67.9%)

5,662

(14.1%)

165,999

(12.4%)

33,331

(82.8%)

264,792

(19.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강기갑위원)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비상식적인 당연직 국토부

 이사 3명, 5년간 회의비로 2,750만원 챙겨

□ 신혜경 원장님, 평가원 직원 정원이 78명인데 임원숫자가 12명이나 됩니다. 이사회 숫자가 직원에 15%나 되는 것인데 문제는 비상임 이사 중에 국토부 당연직 이사가 3명이나 되는 겁니다. 국토부 윤학배 정책기획관, 이승호 철도정책관, 정내삼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 어떻게 국토부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기관에서 국토부 당연직 이사가 3명씩이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예산을 따오고 차기 사업에 대한 귀띔을 해 주는 역할을 하시더군요.

□ 회의 내용이 대부분 ‘국토부에서 오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한다.’는 격려 아니면, ‘사업신청현황이 어떠냐, 올 해 사업예산 규모는 어떠냐.’는 것으로 볼 때 평가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연직 이사를 많이 꾸리신 것 같더군요.

□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회의비 조로 받아간 돈이 2,750만원이나 됩니다.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한 번 회의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2시간입니다.

□ 국가권익위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2009년 3월 30일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 까지 했는데 평가원은 이런 권고 못 봤습니까?

□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꾸려서 교통기술과 관련된 연구분야를 넓히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가 예산 많이 따올 생각만 하시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차기 이사회부터 정족수부터 조정하세요. 당연직 이사는 원장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직원 정원에 맞게 이사회 숫자도 절반정도로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임원현황

(단위 : 명, 억 원)

기관명

정원

이․감사 현황

자본금

임원

비상임

(당연직국토부)

한국철도공사

27,255

8

8

16

95,777

한국토지주택공사

5,600

8

8

16

(1)

208,282

한국도로공사

4,052

8

8

16

224,925

한국수자원공사

4,032

7

8

15

64,936

대한지적공사

3,586

5

6

11

(1)

100

주택관리공단㈜

2,126

5

5

10

70

한국공항공사

1,696

6

7

13

20,897

한국철도시설공단

1,347

8

7

15

187,697

교통안전공단

1,087

5

6

11

207

인천국제공상공사

831

6

7

13

36,178

한국감정원

748

5

6

11

60

대한주택보증

315

4

7

11

32,320

선박안전기술공단

283

4

5

9

0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

231

5

4

9

2,763

한국시설안전공단

186

4

3

7

0

부산항만공사

149

4

10

14

31,233

인천항만공사

139

4

7

11

20,67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0

1

9

10

(1)

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8

1

11

12

(3)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8

3

3

6

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48

1

2

3

150

울산항만공사

45

4

7

11

1,545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등을 제외한 주요기관현황임

* ( )는 전체 이․감사 중 국토부 당연직이사의 숫자를 표기한 것임

교통안전공단 (강기갑위원)

1. 미승인 검사장비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 지난 2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해서 자동차 종합검사 방식을 종전의 ‘럭다운 쓰리모드’(LUGDOWN 3MODE)에서 ‘케이디(KD)147’로 변경했죠?

□ 그런데 이 ‘케이디 147’ 방식을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2008년 4월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 교통안전공단 57개 검사소중에 2008년 3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2010년 4월에는 전국에서 모두 케이디 147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보니까 이 ‘케이디 147’ 방식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환경부 형식승인은 올해 6월에나 났어요?

□ 그렇다면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 이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한 차들은 환경부의 형식승인 이전 즉 검사장비로 인증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검사한 것이 됩니다.

□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에 승인되지 않은 검사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그런데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환경부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 ‘케이디 147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고 그래서 공단은 시스템을 변경했죠?

□ 본의원은 승인되지 않은 장비로 검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책임이 모두 교통안전공단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검사를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승인되지 않는 장비로 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환경부와 함께 케이디 147 형식승인 이전에 검사된 차량에 대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사장님, 아시겠죠? 이후 환경부와 대책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버스 뒷바퀴 재생타이어 폭발사고 사전 예방대책 필요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하면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뒷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건데요.

□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중량도 무겁고 버스 뒷부분에 가스통이 달려있기 때문에 환풍이 안되서 특히 여름철 고속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폭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8월 11일 서울 신림동, 8월 15일 서울 종로, 8월 18일 청주에서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뒷바퀴가 폭발하는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 이사장님, 검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 관계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각 버스업체가 얼마나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그리고 정비현황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재생타이어는 무조건 문제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버스에서 사용하는 재생타이어의 경우 승객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생타이어 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또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 저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적지만 고속주행을 하는 시외버스나 전세버스의 경우는 타이어 폭발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생타이어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던지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던지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이나 현황정리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3. CNG버스 안전대책, 준비철저

□ 지난 8월 9일 CNG버스 폭발사건 이후 시내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이 사고이후에 공단에서는 CNG 자동차 특별안전 점검대책반을 구성해서 서울시등에 합동점검 지원을 시행했죠?

□ 이 때 8월 9일부터 8월 20일 까지의 결과가 총 3,057대를 해서 정상이 2,696대, 불량이 361대로 11.8%가 불량이었어요.

□ 그런데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CNG버스 용기 특별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운수업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했어요.

□ 이때 결과를 보니까 목표가 5,346대인데 총 4,300대를 점검했고 결함건수는 201건으로 4.7%에 불과했어요.

□ 결국 제대로 검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또 당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2005년 4월부터 2006년까지 등록된 버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야하는데 수도권 등 점검대상 대수가 많고 운행등에 따라서 기간내 전수 검사가 곤란한 업체는 5 ~ 10대당 1대씩 샘플검사를 했어요.

□ 이 밖에도 검사도 CNG 용기 공간이 협소하여 점검자가 점검 가능한부분만 점검했어요.

□ 문제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결국 이번 8월 9일 버스사고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해 오던 CNG 가스용기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하죠?

□ 또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 외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 하는 재검사 제도를 ‘11년 말부터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죠?

□ 이를 위해 내년부터 탈착 정밀검사를 위한 부지확보, 시설·장비 구축, 인력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현황을 점검해보니까 자동차관리법은 최종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 외관검사중에 상세 외관검사 예산은 내년에 반영했는데 나머지 탈착 정밀검사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해서 아직 반영하지 못했어요.

□ 결국 탈착 정밀검사는 예정보다 1년정도 늦게 도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사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와서 예전에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책임문제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다만 1년이상 탈착 검사 시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상세 외관검사만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 공단의 인원들이 자동차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게 동시에 가스장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도 다시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확장이 필요한가?

□ 이사장님 교통안전공단은 2008년도부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 제가 콜센터 상담현황을 보니까 2008년 20명, 09년 21명, 10년 26명 이렇게 됩니다.

※ 고객콜센터 상담원 운영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상담원수

20명

21명

26명

증감

-

+ 1명

+ 5명

금액

661,000

435,552

607,000

운영사

한국인포서비스

유니에스

효성ITX

- 센터장, 품질관리사 각 1인 포함

□ 주요업무는 자동차검사, 화물자격시험, 운전정밀검사, 피해가족지원, 항공자격시험, 철도면허시험등 대국민 서비스 성격이 강한 6개 사업에 대한 인바운드 상담과 17개 주요사업에 대한 해피콜, NPS 조사, 클린콜 등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어요.

□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서비스센터라는 추가적인 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초기 구축비용이 3억4900만원이에요.

□ 여기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홈페이지 회원 가입된 고객과 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유치하는게 주요한 목표에요.

□ 2011년에 총 74,400대 유치를 해서 2,455,200천원의 수입을 거둘 예정이던데요.

□ 그런데 이 센터와 관련해서 공단이 너무 공단 중심으로 사업확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 현재 공단은 57개 검사소를 운영하는데 민간의 지정자동차 검사소는 1700개소 정도 됩니다.

□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검사를 하는 자동차는 총 9,735,240대인데 이 중에 공단의 검사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2,911,852대로 29.9%에 달합니다.

□ 이사장님 공단은 이미 충분히 많은 자동차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좋고 고객만족도도 높고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물론 더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공사의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민간업자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단과 경쟁하는 민간업자는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업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기갑위원)

1. 낙동강에서 발견된 폐기물 수백 만 톤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밝혀져

□ 국토부가 바로 어제(10. 20 국토부 보도자료)

○ (김해 상동면) 폐기물은 폐콘크리트로 물에 지속적으로 용출되지 않고 4대강 구간은 유량이 많아 유수에 의해 중화되므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하류 2km에 위치한 매리취수장 원수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5년부터 현재까지 분석하였으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제가 김해 상동면에 있는 낙동강 8-9공구를 방문했을 때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부산동아과학대학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 그 분석결과는 국토부 결과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치의 3.6배가 되는 양의 총석유계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습니다.

□ TPH는 주로 디젤과 윤활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발암물질 또는 독성물질로 호흡기와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은 또한 토양오염을 점차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 이런 물질이 비가 오면 침출수가 되어 하천에 유입되고 그 물이 1k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부산시 물 공급원 ‘매리취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런데도 국토부와 부산청은 문제없다고 덮기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낙동강 취수원의 수질문제로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아시죠!

□ 이래서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이 합동으로 공동 조사를 해 보자고 하는데 그걸 부산청은 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 문제가 없고 당당하면 떳떳하게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도 의혹의 눈길을 거두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 청장님, 낙동강변 폐기물과 관련해서 따로 민관합동 조사를 하세요.

2.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구간인 낙동강이 가장 졸속

□ 임경국 청장님, 지난 8일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못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 제가 지방국토관리청들이 하는 4대강 사업 구간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 전부다 4-5개월 밖에 안 걸려서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들을 내서 모두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형식만 갖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부산지방국토청이 제일 엉터리예요.

□ 이것 보세요. 그래도 다른 지방국토청은 대체로 주민설명회를 대부분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토청 구간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야 하는 지자체 대비 개최 비율이 27%, 33% 이렇습니다.

□ 그것뿐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도 부산청 관리구간이 낙동강 1공구~40공구까지 45일이 걸렸고, 구간을 나눠조사했다 하더라도 1개 공구당 평균 2일씩 조사한 겁니다.

□ 부산이 가장 긴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청이 제일 엉터리로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 국토부 관계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청을 문책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로 공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상남도 국장과 과장은 직위해제까지 당했어요.

□ 경남, 부산의 식수원의 심각한 영향이 있는 문제인데 부산청에는 국토부가 왜 책임을 묻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4대강 하천구역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부산청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장관께 보고하세요.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비율

(개최 대상 지자체 수 대비 주민설명회 개최비율임)

4대강 사업 1공구 당 환경영향평가 조사 소요시간

(단위 : 일)

낙동강

1~20공구→

낙동강

←21~40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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