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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충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08.2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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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

▲ 충주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국회신문] 충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단, 각 시장별로 행사 종료 시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1만 7천 원 이상 3만 4천 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5만 1천 원 이상 구매 시 15000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설명절 행사와는 다르게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원물이 국내산일 경우 행사 품목에 포함하는 등 구매품목을 늘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카페 앞에, 무학시장에서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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