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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필수업무 근로자 보호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관악구, 필수업무 근로자 보호 위해 팔 걷고 나선다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09.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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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관악구청
[국회신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기능 및 일상유지를 위해 의료·안전·돌봄 등을 책임지는 필수업무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관악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필수업무 노동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를 지칭한다.

관악구에서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규모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배·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타 지자체의 입법 현황 및 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업종, 지원제도 등을 비교하고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우선지원 업종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을 설정하고 업종별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설문·인터뷰를 진행해 근로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후 지원주체 및 지원방법을 구분해 직종별 근로실태에 기반한 종사자 보호 및 재난상황별 지원대책을 도출한다.

전문기관을 통한 이번 용역은 3개월 간 진행되며 관악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필수업무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필수업무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구는 지난해 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박준희 구청장은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다”며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우리구 맞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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