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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용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09.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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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국회신문] 용인소방서는 지난 27일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나들목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했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와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상치장소 주차 여부 등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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