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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함양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 기자명 정성애 기자
  • 입력 2022.09.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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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까지 단속 실시, “공원 내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해주세요”

▲ 함양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국회신문] 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조치하며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시설사업소 김연옥 소장은 “도토리 무단채취는 엄연한 절도행위이며 상림공원내 동물들을 위해 우리 사람들이 이기심을 접고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우선해 주민들과 관광객들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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