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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요”

천안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요”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1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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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로 제설·제빙 동참 당부

▲ 천안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요”
[국회신문] 천안시가 올겨울 제설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지역에는 첫눈이 11월 22일에 왔고 올해 2월 16일에는 오전 4시부터 불당동, 동남구 일부 지역에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10cm 넘는 눈이 쌓여 제설작업에도 출근 시간과 겹쳐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강설 시에는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도로보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밤새 철야 근무를 하며 주요 도로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보도나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다.

또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급격한 눈이 쌓이면 눈사태, 교통혼잡,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들은 대설 발생 시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행동요령을 익혀 안전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하고 내 집과 직장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면 좋다.

또 보행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는 주간에는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각 구청 건설과, 도로보수원 등 관련 공무원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적 행동이 아닌 솔선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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