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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군과 합동 체납차량 단속 실시

울산시, 구·군과 합동 체납차량 단속 실시

  • 기자명 배용원 기자
  • 입력 2022.1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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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체납차량 4471대 영치, 17억 여 원 징수

▲ 울산광역시청
[국회신문] 울산시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남구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울산시와 구·군이 5개반 12명으로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 탑재 차량은 물론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자동차 체납세를 완납 후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야 반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형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총 4,47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7억 4,9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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