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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이천시,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 기자명 성상수 기자
  • 입력 2022.1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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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옥외광고업 관련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국회신문] 이천시는 11월 16일 쾌적하고 안전한 경관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주요내용은 2022. 12. 11.부터 시행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 전파 및 옥외광고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천시광고협회 지종호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 간판 정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번과 같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호 이천시 주택과장은 이번 감담회 개최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에 대한 안내와 법률 개정사항 등을 알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옥외광고물 종사자들과의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 시는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시내 곳곳에 설치한 만큼 각 정당에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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