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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1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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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법률·제도가 기업활동 지원할 수 있어야. 기업 관련 법률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 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국회신문]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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